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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장서 조폭 빼내 면회 주선' 경찰관, 징역 1년 구형

    22-06-30
    조회수 2753

    유치장에 수감된 조직폭력배를 허위 공문서로 출감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경찰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9 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A( 59 )경정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정은 2016 년 1월 15 일께 제주서부경찰서에 수감돼 있던 조직폭력배 B씨를 출감시키는 과정에서 유치장 출감 지휘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경정이 작성한 B씨에 대한 출감 지휘서 중 출감 사유 내용이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출감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없지만, 관련 규칙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A경정은 B씨를 출감시킨 뒤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와 지인의 면회를 주선하기도 했다 .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 신뢰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며 "조직폭력배를 면회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경정 측은 " 출감 사유에 대한 기준은 전혀 없다"며 "앞서 기소된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비춰 이번 기소는 이중 기소에 속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 30 년 동안 형사로서 국민의 안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며 "공무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A경정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A경정은 지난해 B씨를 임의로 출감시켜 면회를 주선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가 올해 1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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