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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분노: "난 한국인이니 스티브 유 대신 유승준으로 불러달라"

    22-06-21
    조회수 2950


    [팩트체크] '스티브 승준 유'와 '유승준' 중 어느 것이 맞나?

    검은 머리 외국인 이름 어떻게 불러야 하나?

     

     

     

    모종화 병무청장이 병역 면탈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4)의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13일 재확인했다.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고 (정확한 명칭은)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며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해놓고도 그것을 거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유승준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 불려도 저의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많은 재외동포 중 한 사람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재외동포의 이름을 한국명 혹은 외국명 중 어느 것으로 불러야 하는 것이 맞는지 뉴스톱이 확인했다.

     

     

    스티브 승준 유? 유승준?

    먼저 유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자. 유씨가 LA총영사관의 비자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냈던 그 소송이다. 판결문에 원고는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으로 표기돼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유씨의 이름을 '스티브 승준 유'로 인식하고 있다. 공식 이름은 '스티브 승준 유'인데 이중에서 '승준'은 소위 영어의 미들네임에 해당하고, 퍼스트 네임이라고 불리는 '실제 이름'은 스티브다. 

     

    논란이 됐던 사안인 만큼 당시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유씨에 대한 대법원의 인식이다. 대법원은 "원고(스티브 승준 유, 한국명: 유승준)는 1976. 12. 15. 대한민국에서 태어 났으나, 2002. 1. 18.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국적의 재외동포임"이라고 설명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을 굳이 한국명으로 표기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독자들이 외국명만 보고는 쉽게 인식할 수 없을 때는 괄호 안에 한국명을 병기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언론이나 일반인이 <유승준>이라고 표기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스티브 유(유승준)>이라고 적는 것이 정확한 표기법이다. 병무청장이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 유"라고 한 것은 정확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유승준 "비자 발급해달라" 재소송 2심 돌입…9월 첫 재판

    오는 9월22일 항소심 1차 변론기일

    1심 "존재로 국군장병 박탈감" 패소

    유승준 "비자 발급해달라" 재소송 2심 돌입…9월 첫 재판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과거 인기가수로 활동했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씨가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두번째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9월에 열린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강문경·김승주)는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오는 9월22일 진행한다.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유씨는 당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태였다.

     

    유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원고 승소 판결을 2020년 3월 확정한 바 있다.

     

    유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영사관은 이를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가 비자 신청을 재차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번 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소송 1심 재판부는 유씨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유씨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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