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메뉴
  • 블록체인 뉴스

    업비트 트래블룰 이행에 따른 입출금 방식 변경 사전 안내 (03/25 시행 예정)

    22-02-25
    조회수 825

     

    당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개정안에 따른 트래블룰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2022-03-25(금) 00시 이후 안전한 입출금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트래블룰 정책에 따라 디지털 자산 입출금 방식이 변경됩니다.

    트래블룰 시행 이후 변경된 입출금 방식으로 인한 회원님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사전 공지를 통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트래블룰 안내]
    '트래블룰'이란 디지털 자산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미 기존 금융권에서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송금자 정보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안전한 입출금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디지털 자산 또한 트래블룰을 적용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서 2022년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트래블룰 준수 의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서 디지털 자산이 전송되는 경우, 전송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출금에 필요한 추가 정보들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현재 트래블룰에 대한 국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출금이 지원되지 않은 거래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트래블룰 이행 일정]

    • 이행 시점 : 2022-03-25(금) 00시 (예정)

    [트래블룰 이행에 따른 변경 예정 사항 안내]

    트래블룰 이행에 따른 입출금 진행 방식 변경 예정
    : 채택된 트래블룰 솔루션을 통해 검증되었거나 별도의 조치를 통해 확인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출금 지원 예정
    *입출금 가능 거래소는 시행 초기 국내 일부 거래소를 시작으로 향후 해외 거래소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지를 통해 추가 안내드리겠습니다.

    원화 환산가 기준 100만 원 이상 디지털 자산 출금 시 추가 정보 확인 예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0에 의거하여, 원화환산가 기준 100만 원 이상 디지털 자산 외부 출금 진행 시, 수취인 정보 추가 입력 예정
    *출금 금액의 원화 환산가의 경우, 출금 수수료를 제외한 1회 출금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OPEN API를 통한 디지털 자산 출금 제한 및 바로 출금 기능 일부 제한 예정
    : OPEN API 출금에 대한 트래블룰 솔루션 적용까지 해당 기능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 출금 제한 및 업비트 인도네시아,싱가폴에 대한 바로 출금 기능 제한 예정

    [유의 사항]

    • 디지털 자산 입금, 입출금 가능 가상자산사업자 등 현재 트래블룰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출금 시 입력한 회원 정보가 전송받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회원 정보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출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업비트 내에서 입출금이 이뤄지는 바로 출금 및 전화번호 송금의 경우 트래블룰 적용 이후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비추천
    0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https://1cent.kr/blockchain_news/2091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댓글 (0)
    전체댓글
    BEST 댓글
    댓글쓰기
    파일첨부 완료
    NO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