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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침입해 유아용 변기에 대변 본 20대 '집행유예'.news

    22-07-20
    조회수 2885

    세상 참 별의 별 사건이 나오는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665862
     

     

     

    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어린이집에 침입해 유아용 변기에 대변을 본  20 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25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19 일 밝혔다. 
     
    A씨는  2020 년  12 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교사들이 모두 퇴근한 야간시간대를 이용해 6차례에 걸쳐 제주시 한 어린이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A씨는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유아용 변기에 대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학력과 언행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나 침입한 후 한 행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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