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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번복' 공시생 극단선택 관련…부산교육청 사무관 구속.news

    22-07-19
    조회수 1686

    극단적 선택한 공시생은 필기는 3등 했는데 해당 사무관의 면접 점수 조작으로 최종 낙방했다고 합니다.

     

    수사 결과 해당 사무관은  필기에서 합격권이 아닌 공시생측에게 금품을 받고 면접 점수 조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7704#home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한 공시생이 합격자 공고 오류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시교육청 5급 사무관이 구속됐다.

    18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사무관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필기시험 결과만으로는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응시생을 합격시켜주기 위해 무리하게 면접 점수를 조정한 것으로 보고 금품이 오간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세부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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