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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삿대질하자 손가락 물어뜯어 씹다 뱉은 50대男…징역 1년형.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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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7-16
    조회수 293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71557?sid=102

     

     

    멱살잡이 도중 삿대질하는 상대방의 손가락 일부를 물어뜯어 절단한 남성이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 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 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2 일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 월1일 밤 9시 20 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백반집에서  60 대 남성의 왼손 검지 첫째 마디를 입으로 물어뜯어 절단한 뒤 바닥에 뱉고 도망쳤다.

    피해자는 "오른손으로 A씨의 멱살을 잡은 채 왼손으로 삿대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A씨가 물었다"고 했다. 또 "A씨가 입안에 있는 절단된 손가락을 우물우물하다 구석진 곳으로 뱉었다"고 덧붙였다.

    구급대원들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료진은 괴사를 우려해 잘린 손가락을 봉합하지 못하고 둘째 마디까지 추가로 절단했다.

    두 사람은 모두 백반집의 단골들로 수차례 마주친 사이였다. 피해자는 사건 직전 A씨에게 아는 척을 하며 몸을 건드렸다 멱살잡이를 벌였다. A씨는 시비가 붙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목덜미를 잡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었다. 다만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검찰이 기소한 중상해죄 대신 법정형이 비교적 가벼운 단순상해죄를 적용했다.

    사람을 다치게 해 생명에 대한 위험 혹은 불구·불치병을 유발할 경우 중상해죄가 적용돼 벌금 없이 1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단순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 벌금이다.

    재판부는 중상해죄의 '불구'를 "사지절단 등 중요부분의 상실이나 시각·청각·언어·생식기능 등 중요기능의 영구적인 상실"과 같이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왼손 검지를  30 % 정도 상실한 뒤 △밥 먹기 △옷 입기 등 일상생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이나 중대변형 또는 중요한 신체기능의 영구적인 상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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