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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횡단보도 앞에선 일단 정지”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22-07-07
    조회수 1368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오는 12 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6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면서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금 10 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 %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회원국 평균인 19.3 %보다 높아 보행 안전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9 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망한 비율은 전체 보행사망자의 22.3 %다.

    이에 경찰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 또한 위반 시 범칙금 6만원에 벌금 10 만원이 부과된다.

    이밖에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을 시행하고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 13 → 26 개)을 확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 활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교통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알려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들 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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