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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씩 3년 넣으면 720만원 수령"…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7월 18 일부터 복지로 사이트로 신청 가능
[서울경제]
저소득 청년에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오는 18 일부터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오는 7월 18 일부터 모집한다고 30 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월 10 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 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 만원을 포함해 총 720 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가입대상이 지난해 1만 8000 명에서 올해 10 만 4000 명으로 크게 늘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 ∼ 34 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 만원 초과 ·200 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 5000 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 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 ∼ 39 세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월 30 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뒤 만기 때 총 1440 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일인 내달 18 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 월 중에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