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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무단이탈에 음주운전 방조한 경찰관 강등은 정당”

    22-06-15
    조회수 3137

     

    파출소 직원이 순찰차를 타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후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음주운전 끝에 사망하도록 방조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강등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낸 경찰관 A씨의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4 일 밝혔다.

    전남경찰청 소속 모 파출소에서 경위 계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 년 10 월 9일 오후 순찰차를 타고 관할구역을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음주운전을 하자 자신의 차로 바꿔 타고 지인의 음주운전 차량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라가며 음주 운전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벌금 500 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을 하던 지인은 사건 당일 나무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숨졌다.

    A씨는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서도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근무지로 돌아가 근무복으로 갈아입은 후 사고 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 의무위반 행위 정도가 약해 견책 수준의 징계가 내려져야 하고, 음주 방조도 음주운전을 도울 의도가 없었다"고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

    재판부는 "A씨가 상황 근무 중 순찰차를 무단으로 운행, 근무지를 이탈해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대응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는 위험을 야기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쫓아가며 방조한 행위는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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