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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홍보담당관 "암호화폐 보유액, 일부 국가서 '비자 발급' 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김부리
222.108.***.32
22-02-23
조회수 1232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쿼라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홍보담당관 로라 버나드(Laura Bernard)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여행자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은 일부 국가 여행 비자 발급 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일부 국가에서 여행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은행 거래 내역과 같은 보유 자산 증명이 필수 조건으로 포함된다. 다만, 암호화폐 보유액과 관련된 표준화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암호화폐가 금지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암호화폐와 같은 기타 자산의 보유 증명도 비자 발급을 위한 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이슈와 관련 뉴질랜드 이민국 담당자 마크 피어시는 "암호화폐 보유액을 자산 증명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는 없지만, 신청자는 금액과 소유권에 대한 별도의 증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은행 거래 명세서나 신용카드 잔액과 같은 전통적인 형태의 증명을 통하는 것이 보다 수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 이민국은 공식 웹사이트에 "학생 비자 신청에 '비트코인 보유액' 등 증빙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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